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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감액 피하는 전략 팁)

by 으쓱비즈 2025. 6. 2.

    [ 목차 ]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60세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감액 기준, 예외 규정, 재가입 여부, 절세 팁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엄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매달 보엄료를 납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 1953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은 보통 '노령연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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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다면 감액 기준 총정리

●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됩니다. 이를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합니다.

 

 

● 감액 적용 대상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만 60세 이전에 수령 시작한 경우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령 시작 연령 이후에도 계속 소득 활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65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감액 기준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소득 기준은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 A값의 1.5배 초과 시 감액

- 감액률은 초과소득의 50% 수준

즉,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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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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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되지 않는 예외 사례, 꼭 알아둘 사항

소득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감액되지 않는 경우
- 65세 이후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 아님

- 장애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는 감액 대상 아님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A값의 1.5배 이하)

또한 사업소득이 아닌 일시적 소득이나, 퇴직금, 금융소득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 예시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감액 방식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00만 원은 A값의 1.1배 정도로, 감액 기준인 A값 1.5배(약 405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월 450만 원이라면 A값의 1.66배 수준이므로, 초과액 45만 원의 50%인 약 22.5만 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이었다면 실제 수령액은 약 67.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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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시 가입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당할 바에야 아예 연금 수령을 미루거나, 다시 가입해서 더 많이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납’ 또는 ‘추납’
국민연금을 이미 수령 중이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반납하고, 추후 더 많은 금액으로 다시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60세 이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보엄료를 다시 납부 가능 

- 이 경우 연금액이 추가로 증가 

- 단, 재가입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함

 

세금 문제도 함께 고려하세요

소득 +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연금 수령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퇴직 후 활동자는 필히 체크 필요

절세 전략으로는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거나, 분산 수령하는 방법, 또는 퇴직소득을 분리 과세로 신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과 소득활동을 병행하는 전략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1. 수령 시기를 늦춘다
국민연금은 최대 만 70세까지 수령 연기 가능

연기 시, 연 7.2%씩 증액되어 최대 36%까지 증가

 

전략 2. 소득 구조 최적화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 형태가 감액 기준에 유리

금융소득, 퇴직소득 등은 감액 대상 아님

 

전략 3. 재취업/창업 시 주의
정규직 보다는 단기계약직, 프리랜서로의 전환도 고려

소득 명세를 잘 관리하여 A값 기준 아래로 조절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 수령 중 퇴직금을 받으면 감액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퇴직금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소득이 일시적으로 생긴 경우도 감액되나요?
→ 국민연금공단은 연소득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도 연간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임대소득도 감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 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모든 ‘근로 및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이자·배당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과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수령하기보다는, 세금과 감액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운다면, 노후 소득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