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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총정리

by 으쓱비즈 2025. 5. 14.

    [ 목차 ]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국가장학금. 그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득분위’입니다.
하지만 이 ‘소득분위’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어떤 혜택과 제한이 있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분위의 개념, 산정 방식, 분위별 장학금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소득분위 =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1~10단계로 나눈 지표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분석하여 정한 경제적 수준의 지표입니다.

 

 


1분위가 가장 낮은 소득층이며, 10분위는 가장 높은 소득층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 (자동차, 금융, 부동산 포함)
소득분위는 단순히 월급이나 건강보엄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일반재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 부채 (주택담보 등은 일정 부분 공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

 

나의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조회 바로가기▼

 

소득산정방식 | 소득구간(분위)안내 | 장학금안내 | 한국장학재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사례 가구원 현황 : 학생, 부모 재산현황 : 학생 (0원), 부 (아파트 1억원, 자동차 5백만원), 모 (예금 2천만원, 대출 3천만원) 월 소득환산액 : 약 70.9만원 (1억원(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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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나뉩니다.
소득분위별로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기준 예상치)


II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되므로 학교별 차이가 있으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자녀 수가 3명 이상이고, 8분위 이하인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위한 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 자동으로 조사되지만, 변경 요청 가능!
소득분위는 건강보엄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연동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가구 상황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원 정보 변경’ 또는 ‘소득 재산 심사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상황:

부모님 이혼 또는 별거

실직 또는 퇴직

장기 질병 등

 

✔️ 제출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엄료 납부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내역서 (해당자)

👉 모든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PDF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바로가기▼

 

장학금소개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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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낮추는 방법? 가능성 있는 전략들

간혹 “소득분위 낮추는 법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내에서 정당하게 분위가 낮아질 수 있는 전략은 있습니다.

 

 

1. 부채 증빙 철저히: 학자금, 주택담보, 신용 등 은행자금은 제출 시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됩니다.

2. 가구원 분리: 실제로 독립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분리 가능 (단, 실질적인 생활 근거 필요).

3. 정확한 가족정보 입력: 누락된 가구원이 있을 경우 소득이 부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

4. 재산정 요청 적극 활용: 실직, 폐업, 재해 등 예외사유는 모두 이의신청 가능.

 

 

요약 정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핵심 포인트

- 소득분위는 110단계로 나뉘며, 18분위까지만 지원 대상

- 건강보엄료 외에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까지 모두 반영됨 

- 정확한 가족정보 및 부채 증빙 필수

- 신청 후 이의신청 및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분위는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매학기 새롭게 산정됩니다. 특히 건강보엄료, 소득, 부동산 변동이 있을 경우 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형제 자매가 각각 신청하면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분위는 가구 단위로 평가되므로 형제자매 모두 동일한 분위가 적용됩니다.

 

Q3. 대학을 휴학하거나 자퇴해도 소득분위는 계산되나요?
A. 장학금 신청과는 별개로 소득분위 산정은 신청한 사람만 진행됩니다. 즉, 휴학 중이거나 자퇴한 경우는 소득분위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