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대상, 비대상 정리)

by 으쓱비즈 2025. 5. 20.

    [ 목차 ]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예금이나 보엄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상향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자산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금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그 시행 시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행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 파산 시 예금보엄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금액의 최대치로, 이를 1억 원으로 상향하려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2025년 5월 기준 진행 상황 정리

- 2024년 말: 보호한도 상향 방향성과 논의 개시 (금융위 주관)

- 2025년 1분기: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초안 공개

- 2025년 2~3분기: 국회 법안 통과 추진 예정

-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부터 시행 전망

따라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보호제도 안내및 서비스조회 바로가기▼

 

제도·정책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제도 소개영상 --> 영상내용입니다. 예금보험제도 소개영상 예금보험의 구조 금융회사가 평소에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수납받은 예금보험료를 기금

www.kdic.or.kr

 

왜 지금 보호한도를 올리려는 걸까?

1. 자산 불균형과 고령화 시대 대응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자산 대부분이 예금 형태로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5천만 원 보호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은퇴자, 중장년층, 자영업자 등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2. 가계 예금액 증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가계 예금 총액은 약 1,300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1억 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고령층이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보호한도 확대 요구도 늘어났습니다.

 

3. 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 가치 하락
2001년 보호한도 5천만 원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보호금액은 3천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물가와 생활비 상승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외국과의 비교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미국: 예금자 보호한도 약 25만 달러(약 3억 3천만 원)

EU: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일본: 1천만 엔(약 9천만 원 수준)

이런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의 5천만 원은 보호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과 비대상, 꼭 확인하세요

예금자 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예금과 보호되지 않는 예금의 구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정기적금, 주택청.약 예금 및 부금

일부 저축성 보엄

CMA(종금사 발행일 경우에 한함)

 

예금자 보호 제외 상품
펀드, 주식, 채권 등 투자성 상품

실.손의료비 등 보장성 보엄

ELW, ELS 등 파생상품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예치금

실질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환급률’ 기준 상품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 기준이며, 합산 금액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예금자보호상품 조회바로가기▼

 

제도·정책 예금자보호제도 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www.kdic.or.kr

 

1억 보호한도 시행 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추진 중인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 분산 관리
보호한도가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자산이 있다면, 각기 다른 3개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 확인
상품 가입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예금 보엄 공사 홈페이지 활용
예금보엄공사(KDIC)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보호 대상 금융기관 및 상품에 대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예금보엄제도 안내 및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보엄공사 홈페이지

 

4. 가입 금융기관 주의
일부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경영상태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 등을 체크하고, 필요 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안정적인 시중은행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 무엇이 달라지나?


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히 금액이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국민의 자산안전망이 강화되고, 고령자와 은퇴자 등의 안정적 자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예금과 투자의 구분, 금융기관 선택 등의 기본 전략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