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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2025년 기준)

by 으쓱비즈 2025. 5. 8.

    [ 목차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완하고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년 수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신청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근로 장려 제도라는 점에서 자립을 유도하는 소득보전 정책입니다.

💡 참고: 2024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라는 3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도 없는 1인 가구

 

홑벌이 가구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해당: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의 연 소득(총급여)이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가 있음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

 

맞벌이 가구
👉 본인도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연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다음 조건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 4,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5,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7,000만 원 이하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로 확인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종합소득 신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재산 요건

해당 가구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분양권 포함)

- 토지

- 자동차

- 예금 및 주식

- 전세 보증금

- 사업용 자산 등

🚨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매년 5월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정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추천합니다.

 

신청 방법
ARS 전화(1544-9944)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PC 신청 (홈페이지)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요. 어떤 가구 유형인가요?
A: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2. 1년 동안 일용직만 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과거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4.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본인의 보증금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명의 보증금도 합산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매우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의 삶을 응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한 후, 매년 5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