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별도의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하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3.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가장 빠른 방법은 홈택스 온라인 신청입니다. 필요 서류 없이 본인 인증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18세가 되었는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나요?
A3. 아니요,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있더라도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