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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의계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엄 홈페이지 이용
가장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은 고용보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엄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클릭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선택
4.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5. 이직 전 평균 임금, 근무 기간, 퇴사 사유 등 입력
▶ 입력 항목 예시
- 이직일자
-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
- 근무 일수
- 고용보엄 가입 기간
- 나이
이 항목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예상 수급 가능 일수와 1일 수급액, 총 수급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예시 결과
1일 지급액: 약 66,000원 (2025년 기준 상한선)
지급일수: 120일~270일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짐)
총 예상 수령액: 약 792만 원 (예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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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 간편 서비스 활용
고용노동부 외에도 민간에서 개발한 실업급여 계산기 앱이나 포털 기반 계산기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비공식 서비스이므로 정확도나 신뢰성 면에서 공식 고용보엄 사이트 이용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적인 간편 계산 서비스
-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입력)
- 모바일 앱: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노동부 앱’ 등
- 워크넷 상담 챗봇을 통한 모의계산 지원
이런 계산기들은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한 입력만으로 수급액을 추정해주지만, 수급 자격 요건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지는 못하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한선 및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기준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 60%
단, 하한선: 70% 이상 최저임금 기준 (약 66,000원 이하로는 지급 불가)
상한선: 1일 최대 66,000원
▶ 수급 기간 산정 기준
피보엄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짐
예시:
피보엄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30세 미만 = 120일
피보엄 기간 10년 이상 + 50세 이상 = 270일
총 수령 가능 금액 = 1일 지급액 × 수급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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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즉,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계약 만료 등은 비자발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18개월 동안 피보엄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고용보엄에 가입된 상태에서 총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이 있을 것: 수급 신청 시점에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이며, 고용센터의 재취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령, 근무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기직), 퇴직 사유별 특이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의 공식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단계별 요약
1. 이직 후 14일 이내 워크넷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구직신청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수급 자격 인정 심사
5. 1차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6. 매 2주 단위 구직활동 내역 제출 및 실업 인정
7.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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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주의할 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령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재취업활동 의무: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인증이 필요
2. 허위신청 시 환수 및 불이익: 고의적 퇴사, 허위 경력 기재 등은 수급 취소 사유
3. 근로활동 시 신고 의무: 단시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실업급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닌 ‘재취업 촉진 목적’임을 인지하고 성실히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불안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고용보엄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수급 가능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