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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핵심요약 (2025년 최신)

by 으쓱비즈 2025. 6. 4.

    [ 목차 ]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일한 근로자가 주휴일로 일요일을 지정받았을 경우, 일요일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주급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예: 월금 근무 계약을 했을 경우, 해당 주 월금을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②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초단기 계약 등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제외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지급조건 확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www.moel.go.kr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급 × 1일”로 계산됩니다.

 

✅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1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총 20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예시 2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참고: 주휴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의주휴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입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인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로 주휴수당을 보장합니다.

 

 


단, 앞서 설명한 2가지 요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을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법적 지식이 부족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②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체불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③ 소액체당금 제도 활용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미지급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효 초과 시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나요?
A. 일부 사업장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지만, 급여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각하거나 조퇴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근 요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하루 4시간 근무인데 1시간 조퇴했다면 전체 개근으로 보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식은 프리랜서, 실질은 근로자일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일수록 이러한 권리를 정확히 알고, 계약 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