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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수령액까지 총정리

by 으쓱비즈 2025. 5. 9.

    [ 목차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월 33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5,000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단순한 ‘노후 지원금’이 아니라,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국가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 ②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월 2025년 기준 211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37만6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조회 바로가기▼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 ① 재산 범주
주택, 임야, 상가, 예금, 주식, 자동차, 보엄 해약환급금 등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됨

 

📌 ② 소득환산율 적용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기본공제: 일반재산 1억800만원까지 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 공제

자동차: 일부 항목은 공제되지 않음

예) 시가 2억원 주택 → 1억800만원 공제 후 9,200만원에 대해 연 5% 환산 → 월 약 38만3천원 소득으로 인정됨

 

기초연금 재산기준확인 바로가기▼

 

누가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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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수급자격은 달라지나?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따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고,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 남편과 아내 모두 만 65세 이상
→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월 337.6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일 때만 수급 가능
→ 부부 둘 다 수급 가능 시, 각각 최대 267,000원 수준 지급 (2025년 기준)

💬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라면 단독가구로 보고 평가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포함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됨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기본공제액) × 5% ÷ 12

예: 순재산 1억원 → 월 41만6천원 정도로 소득 환산

즉, 재산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계산 바로가기▼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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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수령액은 정액 지급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 → 최대 월 334,000원

소득인정액 180만원 수준 → 월 250,000원 정도

소득인정액 210만원 수준 → 월 50,000원 수준

부부가구는 총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독 수급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이유 및 주의할 점

기초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우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재산신고 누락
자동차, 주식 등 누락 시 감점 또는 탈락 가능

 

❌ 금융재산 과다 보유
예금, 적금, 청약저축 등 합산 금액이 크면 수급 곤란

 

❌ 배우자의 연금소득 누락
부부 합산 기준으로 심사함을 유의해야 함

국민연금 수령 중이어도 기초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Q2.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답: 최근 5년 내 증여는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