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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매도금액 전체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실질 이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한 종류이며, ‘분류과세’ 방식으로 일반 소득세와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등
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기타 자산: 골동품, 특허권, 영업권 등
2023년 이후 주택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세율 변화가 있었으며, 2025년 기준 세율 적용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2025년 기준)
2025년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양도가액 12억 이하: 비과세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 필요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 2. 다주택자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예시: 양도차익 2억 원, 기본세율 15% → 총 35% 과세 (기본 15% + 추가 20%)
※ 2023년~2025년 한시적 규제 완화로 조정대상지역 추가세율 적용 유예가 있었으나, 단계적 정상화 가능성 존재
📌 3. 장기보유특별공제 (장특공)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80% 공제
주택은 실거주 요건 추가로 최대 80%까지
토지·상가는 최대 30%까지만 적용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 확인바로가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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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장/비상장,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상장주식 양도세 (2025년 기준)
소액주주: 비과세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 주식 거래 시 대부분 해당)
대주주: 과세 대상
코스피: 10억 이상 보유 시
코스닥: 10억 이상 보유 시
세율:
기본세율 20%, 3억 초과분은 25%
지방세 포함 시 각각 22%, 27.5%
✔️ 2.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10%
그 외 법인 20~25%
※ 대기업 주식 및 일부 외국기업은 20~25% 과세
※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에 주의
양도소득세율 계산 예시
📍 예시 1: 다주택자 양도세
- 취득가액: 3억
- 양도가액: 6억
- 보유기간: 5년 (장특공 20%)
- 2주택 보유 / 조정지역 내 주택
양도차익: 6억 - 3억 = 3억
공제 후 금액: 3억 - (20% 장특공) = 2.4억
세율: 기본 15% + 추가 20% = 35%
양도세: 2.4억 × 35% = 8,400만 원
양도소득세액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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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
예: 5월 10일 양도 → 7월 31일까지 신고
국세청 홈택스 신고 가능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40% 부과
📌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후 납부 방식이며,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 큽니다.
절세 전략: 세금 줄이는 5가지 방법
1. 보유 기간 늘리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극대화
2. 부부 간 증여 후 매도 → 과세 표준 분산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맞추기 → 실거주 2년 요건
4. 양도 시기 조절 → 과세 구간 전략적으로 활용
5. 경비 증빙 자료 확보 →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인정
2025년 이후 변경 가능성 있는 양도세 제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양도세 관련 제도를 여러 차례 변경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정상화 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상향 가능성
- 양도차익 기준 세부 조정
세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및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항상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